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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女 살인미수 남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27일 대구 강북경찰서, 가해자 현행범 체포

스토킹 범죄 여부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

대구 국우터널. 대구시설공단 제공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27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구시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힌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고 자택으로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 대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안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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