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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중고사기' 쳐 2700만 원 뜯어낸 ‘간 큰’ 20대, 징역 2년

수차례 중고사기…타인 유심칩·체크카드도 편취

법원 "인터넷 상거래 질서 혼란…중대한 범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72회에 걸친 ‘중고거래 사기’로 약 2700만 원을 편취한 2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중고사기 외에 타인의 유심 칩과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사기에 이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2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발렌티노 클러치백을 판매한다’, ‘아이폰을 판매한다’, ‘게임기를 판매한다’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차례 사기를 저질렀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유심칩을 주면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부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제공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A씨는 이 무렵부터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유심칩 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B씨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수차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기 행위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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