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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킥라니"…왕복 6차선 가로지른 킥보드 '공분'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서 공개된 영상

경찰·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시정과 단속 필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상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께 경남 진주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1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역방향 차선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급정거했다.

영상을 보면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채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가로지른다.

A씨는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라며 "이런 일이 흔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라면서 "많은 분께 알려져서 ‘사람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 속도가 빨랐으면 둘 중 하나, 어쩌면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며 “진짜 천운”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길 넘어오는 거 말이 안 된다. 만약 사고 났어도 100대 0”이라며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안전모 꼭 쓰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변호사가 사망해도 할 말 없다고 보는 건 오랜만이다", "이러니 킥라니 소리듣지", "이래서 킥보드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 "영상 널리 알려져야 한다" 등 남성들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며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주의한 운행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들이 무방비로 계속되고 있어, 경찰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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