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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재직 파악불가도 수두룩

신체 폭력 75명, 정서적 폭력 56명 재직

행정소송 판결에도 ‘학교명 비공개’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이 지난해 9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150명(28%)은 재직 중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255명(47%)에 달했다.

사건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신체적 성희롱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5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등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267건(44.6%)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재직여부를 사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사안으로 분류된 교사 중 75명이 교단에 있었다.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교사의 경우 56명이 재직 중이었다. 현재 재직여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비중은 신체적 폭력이 32%, 정서적 폭력이 61%다.

사안 발생 시 교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39%(212건)에 그쳤고, 미실시한 경우는 5%였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212건 가운데 84%는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피해자나 목격자를 확보했다. 다만 정보 부존재, 파악중, 미응답 등이 56%로 교내 성폭력 관련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부분 학교는 ‘학교명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사유를 밝혔다. 민 의원실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에 ‘학교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다’는 판결이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교명 비공개 입장을 고수한 채 국정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간의 정보 불일치도 심각했다. 연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발생현황 데이터 중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 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의 현황 자료는 교육청에 비해 52건이나 적다.

민 의원은 “교육당국이 파악하는 학교 성폭력 현황은 ‘없거나, 감추거나, 부정확하거나’로 함축된다"며 "학생들이 불이익과 공포에 맞서며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지 5년째인데 여전히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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