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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마세라티 모는 임대주택 입주자…5년간 3.6만명 부적격 적발

서울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가 보유자 등이 최근 5년간 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LH 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2만3868명)는 전체의 60%를 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 2021년 7722명으로 집계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내 집 마련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매년 늘었다.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퇴거사유에만 해당될 뿐 불법은 아니다.

고급 외제차를 소유해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다.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지난해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끄는 입주자가 적발됐는데 이는 LH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자산 요건(3496만원)을 5000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찾아내 퇴거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 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자산 요건을 초과한 차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가차량 소유자에 대해 재계약 갱신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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