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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7㎞ 좌회전, 20대 동승자 사망…운전자는 만취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3㎞ 정도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결국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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