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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수술 목적' 1개월 일시 석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석방이 결정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집행 정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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