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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아서"…장애인·아동 성범죄자 절반 '집유'

성범죄 대표적 감경사유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 중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이나 됐다.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전체 통계를 봐도 총 6035명(평균 형량 37.15개월)의 유죄 피고인 중 2552명(42.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더 올라가 전체 1만3139명(평균 형량 12.7개월) 중 9283명(70.7%)이 실형을 피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요건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으로, 법관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법원 재량으로 가해자를 선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은 성범죄의 대표적인 감경사유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 적용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63.8%가 ‘진지한 반성’을 적용했다.

2020년 이미선 동양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재판 시 형의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요소는 ‘처벌불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집행유예 영역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한다거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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