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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 요청했던 전주환, 징역9년에 불복해 항소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두 사건으로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 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전 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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