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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무부, 선관위 의견요청 없이 ‘검수원복’ 시행령 진행”

“선거사범 ‘검찰’ 고발 하겠다는 선관위, 혼란 막아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검수원복(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법무부로부터 의견조회 요청을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의 질의에 박 총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법무부가 의견 송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선거 관련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는 중앙선관위에 송부해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선관위법에 어긋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내년부터 검수원복 시행령에 규정된 선거범죄는 어디에 고발할 것인지를 물으니 검찰에 해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이 왔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피의자가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로) 수사 이송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짚었다.

아울러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마구 늘어지는 문제가 있고, 판사에 따라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면서 “판사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줄 수 있는 등 대혼란이 벌어진다”며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된 검수완박에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 시 초래될 현장 혼란에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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