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이들을 못 보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종교단체에 아동학대·감금 고발 가능…'유아인도 결정'도 구할 수 있어"

"아빠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반드시 부정되는 건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교집단에 들어가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다면서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종교단체 활동에 빠진 아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은 이렇다. A씨가 아내 B씨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안 좋은 일이 몰려왔다. 장인과 장모가 석 달 간격으로 사망하고, A씨가 운영하는 가게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 무렵 작은 아이까지 이곳저곳이 아파 B씨는 한 종교단체에 빠지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B씨는 집보다 종교단체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가 A씨가 사업을 접자 B씨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비 걱정이 없는 종교시설로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A씨는 승낙했다.

하지만 A씨는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직접 보니 혼란스러웠다”면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는 아이들까지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A씨는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텨 1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첫째 아이까지 날 기피하더라.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선영 변호사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거나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교단이 아이들을 실제로 감금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아동학대나 감금에 대해 고소·고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양육권을 분쟁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녀들과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강요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명백해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부분이 정확히 입증된다면 꼭 아빠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주장과 함께 ‘유아인도 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이 유아의 인도 의무를 명한 후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치까지 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대동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법적 절차에 앞서 해야 하는 일로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이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꺼리는 것이 아내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비정상적 종교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주변인들 진술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씨가 자녀를 갑자기 데리고 올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이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