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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각하…당내 중징계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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