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오송역 주차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오송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으로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오송역 B·D·E 주차장 민간 운영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오송역 A·C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B·D·E 주차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운영을 위탁한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B·D·E 주차장은 서로 협의해 주차료를 인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역 D 주차장은 2017년 12월에 “B·C·E 주차장과 주차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주차료는 1일 5000원, 월 정기 6만 원에서 1일 6000원, 월 정기 7만 5000원으로 각각 20%, 25% 인상됐다.
이들 주차장의 담합은 한 업체가 담합에서 이탈하면서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기존 협의대로 요금을 인상·유지하는 데 협조하지 않자 나머지 업체들은 주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에 피해를 본 업체는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공단은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오송역 주차장은 큰 규모에 비해 비싼 주차료 탓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 곳이다. 오송역은 현재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이라 서울을 자주 찾는 공무원의 수요가 높다.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2012년 오송역 이용객은 149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862만 명까지 불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 1인 포함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오송역 주차장이 시설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담합이 있었다고 하니 이해가 된다”며 “경쟁이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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