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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사건 다루다 과로사한 판사…법원 “유공자는 아냐”

심적 부담 큰 사건 담당·업무과로로 사망 인정했지만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 국가유공자법 요건 해당 안돼"

연합뉴스




법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부장판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고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이후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A부장판사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며 A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주 2~3회 재판, 주말·심야 당직 등으로 업무도 과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심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했고 과로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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