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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심리치료에도 "재범 위험"

법무부,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오전 등교시간대 외출 금지 시간 연장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씨는 다만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같은해 8월 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문제는 당시 김씨가 2000년에 저지른 미성년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는 점이다. 사실이다.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김씨는 오전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도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연장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출소일(17일)에는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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