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거듭난다.
국방부는 안지사의 명칭을 방첩사로 변경하는 곳을 골자로 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명칭 변경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지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방사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건의에 따라 부대명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번 부대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원래 안지사의 뿌리는 기존의 육군 보안사령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를 통합해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 터지자 노태우 정부는 1991년 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2018년 해체해 안지사를 창설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지사를 창설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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