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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