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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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으로 현재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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