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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매달 20만원 지원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무주택 청년 및 부부 최대 1200명 지원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1일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청년지원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이미 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지용환 시 복지국장은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정부사업에 우선 신청해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이번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해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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