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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득권이 혁신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하면 안 된다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기존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건축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를 17일 출범시켜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무분별한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시켜 협회의 지도·감독 체계 아래 두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혁신 산업의 싹을 자를 우려가 크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모두 플랫폼 기업과 갈등을 겪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 서비스 ‘로톡’과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의협과 치의협도 ‘굿닥’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전면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반(反)플랫폼 연대가 기득권 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공협이 ‘직방’ ‘호갱노노’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를 통제하거나 플랫폼 영업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면 혁신 서비스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서울 등에서 ‘택시 대란’이 여전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활성화된 혁신 차량 서비스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여야는 택시 업계의 압력에 밀려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결과는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이었다. 정치권과 정부는 갈등 조정은커녕 기득권 편에 서서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고 혁신을 가로막아왔다. 이제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멈추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플랫폼 서비스 현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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