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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티켓 팔아요"…SNS 글 올려 돈 가로챈 20대 '실형'

A씨, 2차례 징역형 전력 有

9명 상대로 140여만 원 상당 편취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판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SNS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한 피해자에게 돈을 부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11만 1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9명을 상대로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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