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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어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증설 권고

인권위, 복지부 장관·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에 권고

정신재활시설 이용정원, 등록정신장애인 6.9% 불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권고를 내렸다.

13일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12일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 운영 △관련 규정 마련 △입소 제한 완화 등 크게 세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17개 광역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설 규정에 대해서는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다. 집계된 이용 정원은 31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의 약 2.3%에 해당한다.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 3000명에 비해서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 보호와 지원이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는 이유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관련 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42%는 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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