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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38억원 미지급 버스 대표 실형

재판부 "피해 회복되지 않아"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직원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의 한 시내버스 대표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쓰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등을 지급했으나, 28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여전히 보상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사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현재까지 28억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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