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의 한 시내버스 대표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쓰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등을 지급했으나, 28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여전히 보상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사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현재까지 28억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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