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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체계 강화

국고 기준 충족 못해도 도비로 충당

전남 나주 금천면 재해피해 현장.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 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시·군은 시·군비로만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전남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 차원의 지원계획은 국지성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 농업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농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농업재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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