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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복제 항암제 팔지 마"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과징금 27억

복제약 출시하면 약값 부담 40%까지 낮아지는데

알보젠, 국내 독점판매권 갖고 복제약 생산 안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서울경제DB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 복제약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과 부당한 합의를 맺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상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50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는 11억 4600만 원, 알보젠 측에는 14억 9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 중이었고 2019년 3분기에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제안했고 알보젠 측은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독점 판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에 응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아진다.

담합 대상 3개 항암제는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는 국내에 출시된 복제약이 없었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도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 졸라덱스 데포주사는 21만 원에 달했다. 카소덱스는 4200원, 아리미덱스는 2800원 수준이었다. 항암제의 경우 통상 건보공단이 약가의 약 95%를, 소비자가 약 5%를 부담한다.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지만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와 관계 없이 복제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실패해 현재까지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막되 개발을 허용했고 알보젠이 결국 개발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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