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제처 국감서 ‘검수원복’ 맞붙은 여야…“반헌법” vs “적법”

野 “법제처가 정부 불법행위 옹호”

與 “검수완박 과정이 헌법정신 위배”

법제처장 “경찰국·검수원복 적법”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법제처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했으며, 권인숙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두고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법을 본회의 통과시킨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의원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에서의 17일 만에 일방통과됐다”며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측도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국 설치, 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