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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쓰레기 신고제도…서울시 '최우수 행정' 선정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가 관행에서 벗어난 참신한 행정으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대거 발굴했다.

서울시는 ‘2022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우수 3건과 우수 6건, 장려 11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 상반기에는 7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분야별로는 서울시청 및 사업소 부문에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가 도입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가 꼽혔다.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운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해 신고제를 전면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을 감축했다.

특히 배출 신고 편의 및 효율적 통계 관리를 위해 신고 전용 모바일 앱도 비예산으로 도입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1~5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5만 8729톤으로 전년 동기 45만 5905톤 대비 43.2% 줄었다.



자치구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제도를 시행한 노원구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노원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지원 연계, 대상자 가정 방문,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재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6개월간 600명을 조사해 17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받았고 31명이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받았다. 지하철 역사 내 개설 불가 업종인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으로 메디컬존을 도입한 서울교통공사가 투자·출연기관 부문 최우수로 뽑혔다.

이 밖에도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 사례, 전국 최초로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등을 개발해 설계 오류를 사전 예방한 사례, 군사시설과 문화유산으로 막혀있던 등산로를 정비한 사례 등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포함됐다.

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특별승급 추천과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도 강화해 체계적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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