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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





서울 강남구는 연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다. 또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7명으로 단속 인력을 증원해 관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648건의 번호판을 영치헸고 체납액 8억43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만6629대이며 전체 체납액은 총 285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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