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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5년만 대북독자제재…北개인 15명·16개 기관 지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신규 제재 대상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89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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