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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형사1부 배당

경찰, 사실상 '성접대 있었다' 결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37) 국민의힘 전 대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이 전 대표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송치할 경우 그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로가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은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한 이후 이달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19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연결해줬다고 알려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장씨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서 이른바 '7억원 투자 각서'를 받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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