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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발에 환노위 파행…여 "사상 자유" 야 "국회 모욕"

환노위 국감 결국 파행…고발 여부 17일 재논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맞섰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감사에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감사 다음 날 인터뷰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 지금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를 의결해달라"고 압박했다.

진 의원은 다수결 표결로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다는 것은 노동 현장이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전 현장"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의 국회 모욕과 위증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엄호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자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은 의결에 의해야 하고 법적 요건이다. 그 의결을 위해 다수결이든, 의견개진이든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에선 여야가 한국수자원공사 내 북한 자료실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임지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내 북한 도서를 언급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인데 이것이 물 관리와 관련이 있느냐"면서 "사장이 공산주의자인가"라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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