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 등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에 대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친 것이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국 총참모부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이어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한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남측의 포 사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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