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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4명 증원…35년째 제자리 '대법관 증원' 현실화될까[서초동 야단법석]

대법관 14명→18명으로 4명 증원

2024~2030년 2년에 1명씩 임명

사법권력 교체 앞둬 여야 모두 부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이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되어온 대법관 증원은 재판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4명이 늘어날 경우 총 18명이 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총 3개 소부로 나눠 사건을 심리하는데, 1개 소부를 추가해 4개 소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년에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할 경우 예산상 문제와 대통령이 4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함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는 전원합의체는 1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초 전원합의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보다 많은 수의 대법관을 증원해 2개의 전원합의체가 구성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이에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사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상고심사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실무추진TF는 지난 12일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포함됐다.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다수(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법관 증원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일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관 수 35년째 제자리…한 해 1명이 3600건 처리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내에서 오랜기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한해 평균 4만6000건 가량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3600여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이 여러 건 발의됐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법관 수는 지난 1987년 이래 14명이 유지됐다. 지난 2005년 12월 법원행정처장직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일시적으로 13명으로 변경되기도 했지만 2년 만인 2007년 12월 다시 14명으로 돌아왔다.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수는 사실상 35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셈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오석준 후보자 임명 지연…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부각


대법관 수 부족에 따른 문제는 최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현실회됐다. 국회는 지난 8월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50일 넘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오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오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인 오 후보자는 지난달 2일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으로 있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 매각 관련 판결 등 재항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김 전 대법관 퇴임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3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총 1547건에 달한다.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던 전원합의체 역시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운영 전체에 차질을 빚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통과가 관건…"보수 색채 더 짙어질 것" 우려도


대법관 증원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사법권력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될 대법관 수가 그만큼 늘어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을 교체한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 되면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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