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구 50만 넘는 市,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27일 시행

성남·시흥·천안·김해 등 13곳 해당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기 성남시·회성시 등 전국 13개 시는 산하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결정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이 기존의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됐다.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이 개정됐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안부의 설립 승인을 받으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곳은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 8곳,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까지 총 13곳이다.

지방연구원법에서 지방연구원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연구원이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기본 재산 현황,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공시해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연구 과제와 연구 보고서 등은 연구 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 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