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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내달 14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 사업주 1300명)을 지원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모집한다. 앞선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모집은 다음달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도는 신청을 접수한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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