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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까지 띄운다"…태백국유림, 불법 채취 강력 단속

11월 1일~ 12월 15일, 드론 감시단 투입

연합뉴스.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8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강원 태백지역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 종실을 채취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가을·겨울철은 등산객 증가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열매류와 버섯류 등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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