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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연 2900명인데…치료는 1%뿐

신현영 의원, 심평원 자료 공개

"방치하면 범죄 이어져 대처 필요"


매년 2900여 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정도로 아동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 수준(2017~2021년)이었다. 소아성애증만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 평균으로 매년 29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평균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비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과 정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들어 7월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으로 상세불명이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이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이 63명이었다. 이 밖에 기타성선호(16명), 물품음란증(14명), 소아성애증(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3명), 가학피학증(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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