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별 통보한 남자친구 불러내 흉기 휘두른 20대女

피해자, 흉기 빼앗은 뒤 신고…15분만에 체포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성 A(2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전날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불러낸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흉기를 빼앗은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를 찾아간 지 1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날 받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