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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휴가?" 교사에 폭언한 교감

인격모독, 비공무직 직원 차별 등 폭언 반복해

교직원 평가 점수 허위 기재, 교직원 친목회비 횡령 의혹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 DB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9일 현직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교사를 무시하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공무직이 아닌 돌봄 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D교사에게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동료 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교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며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평가 점수 허위 기재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중간 결재자로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라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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