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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구속영장 청구…최측근 거쳐 李 겨냥

정치자금 위반 혐의…8억원 전달했으나

이 중 1억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쓰고

1억원은 대장동 보도 이후 다시 돌려줘

이르면 22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가능성

지난 2018년 8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품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철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대장동팀과 김 부원장 사이에 오고간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자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를 거쳐 8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9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또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이에 대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향후 사정칼날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8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시기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성공할 경우 당시 선거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윗선’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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