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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호박씨'서 잔류농약 기준치 2배 검출"…회수 조치

농약 성분 ‘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치보다 2배 초과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로 이들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당 0.01㎎)의 2배인 0.02㎎/㎏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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