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4일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짜는 “사업에 선정돼 엔진을 교체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