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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조짐…수능 코앞에 두고 확진됐다면

감염재생산지수 9주 만에 1 넘어 확산세

확진 판정 즉시 관할 교육청에 사실 알려야

서울 학원서 확진돼도 응시지역 관할로 연락

고3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시험 역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이 구분 운영되는 만큼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거나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즉시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20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를 기록, 9주 만에 1을 넘어섰다. 해당 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값으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지난 8월 넷째 주 0.98로 1 밑으로 내려간 뒤 이달 둘째 주까지 계속 1 미만이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57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전날 동시간대 2만3673명보다 2099명, 1주일 전인 지난 14일 2만1952명보다는 3820명 늘었다. 2주일 전인 지난 7일 1만8393명보다는 7379명 증가했다.

문제는 수능을 앞두고 확산세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도 확진자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장 역시 나뉘어 마련되는 만큼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작스레 확진되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하면 큰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확진 판정 시 곧바로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서울의 재수 학원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서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험을 보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험 전날 확진돼도 응시할 수 있으니 별도 시험장을 신속히 배정 받기 위해선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다.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즉시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11월16일)에 검사를 받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를 받는 곳에도 자신이 수능을 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 기간은 7일이므로 시험 당일(11월17일) 1주 전인 다음달 11일부터 격리를 안내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본인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당국에서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의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자신이 시험을 볼 예정인 일반시험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시험이다. 전국 87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는 전년 대비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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