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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방지책, 어떤 것이 담길까…취득·등록세 면제, DSR 비율 조정 등 거론

[자금시장 긴급대책]

8개월새 미분양 85%↑ 3.2만가구

정부 "전국 미분양 심각 수준 아냐

일부 깡통전세 해결 최우선 추진"





정부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제시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미분양이 발생한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본PF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분양 방지책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경기 안성·양주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저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른 정책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및 증권 업계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본PF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분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매 제한 폐지, 금융 규제 및 세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 완화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8~2002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는 DSR 규제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차주가 추가 대출로 원리금 상환을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 차주 개개인의 부담이 더 크고 힘겹다는 지적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3만 2722가구로 지난해 말(1만 7710가구) 대비 84.8%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7330가구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09가구에서 5012가구로 232.1%, 지방은 1만 6201가구에서 2만 7710가구로 7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전국의 주택 미분양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실수요자나 세입자 등이 깡통전세나 거래절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숙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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