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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월 8만5000원?9만5000원





경기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액을 이달부터 월 8만 5000 원에서 9만 5000 원으로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등이 수영, 볼링, 테니스 등의 체육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김훈 경기도 체육과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으로 이어져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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