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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실태점검 등 추진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 점검

위반사항 경중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경기도청 경기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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