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사라지나…50가구 이상 의무공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 개선안 발표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100→50가구 이상 확대

50가구 미만 주택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입찰·회계비리 검증

매년 3월·10월 관계기관 합동 정기점검 실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현행 100기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이들 단지에 대해선 공개 항목(21개→13개)을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 투명성과 입주민 알 권리를 제고한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선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관리비 내역 등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관리 정보는 네이버와 KB, 직방 등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하는 등 민간 분야 활용도를 높인다.

관리비 검증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관리비 관리 사각지대인 원룸·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또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엑’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현행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재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 전체 가구의 20% 동의만으로 지자체에 관리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앞으로 K-apt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조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입찰·회계비리 이상징후에 대한 검증을 고도화한다. 지자체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관리비리 적발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근절을 목표로 매년 3월과 10월 정기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오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단지는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담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부체 등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공동행위 적발 시에는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민간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