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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당한 예비신부 "소송 들키면 혼인취소 되나요"

"예비 신랑에게 알리는 게 예의이자 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유부남과 몰래 만남을 가지다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 예정인 남자 B씨를 알게 됐고,.잠자리까지 갖게 됐다.

B씨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A씨와 B씨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B씨 아내에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평생 몰랐으면 좋겠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신랑이나 시댁에 (결과를) 보낼까 봐 겁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걱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또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 후 신랑이 이 사실을 알면 혼인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결혼 후 신랑이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한다면 혼인 관계 파탄은 감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취소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며 "사기가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려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연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법원이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이 사건의 경우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던 B씨의 아내가 A씨의 결혼식에 찾아와 상간 사실을 유포하며 소동을 일으킬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경멸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 아내 측이 이런 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결혼식에 찾아간 거라면 그 부분까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예비 신랑에게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예의나 배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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