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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장외 공방…중개사협회 "시장 질서 확립" 플랫폼 "경쟁 저해"

이종혁 중개사협회장 "이익단체의 이익 실현 위한 것 아니야"

한국프롭테크포럼 "신산업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 침해될 것"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종혁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덕연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장외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 개정안은 현재 96% 가량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협회는 윤리 규정 등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구속력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협회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척점에 선 플랫폼 기업은 “신산업 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의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혔다. 이종혁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약 60%만이 공인중개사를 거치고 있어 음지 거래가 횡행하는 중이고 전세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문제를 시정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관을 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의무 가입 및 회원 처분 조항 때문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에서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추후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회원을 규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프롭테크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부동산 중개 시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플랫폼 및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협회의 움직임에 각을 세웠다. 포럼 측은 25일 프롭테크 기업 10개 사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며 법 개정안으로 인한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기자간담회 내용 중 MOU 체결과 관련해 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MOU와 상생은 따로 논의를 하면 되는 사안인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할 일인가 싶다”며 “상생과 법정단체화는 애초 별개 이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현재 협업 중인 중개사 중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스파크플러스 방배점 IR룸에서 열린 프롭테크 기업 긴급 간담회. 한국프롭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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