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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기습 수사의뢰, 직권남용…법적 강력 대응"

권익위원장, 26일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설명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히고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위원장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거의 대부분 위원장 관련성을 캐물으며 이 사안들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건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한복 대여 관련 △일반직 경력채용 관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위원장의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가 허위 무고제보였고 감사원은 위워장 사퇴목적으로 제보자의 신빙성 검토나 사전조사도 없이 무작정 감사를 개시해 정치적 물의를 빚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런 권익위의 원칙적 유권해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정치편향 공세에 그대로 부응한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재차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강박에 쫓기는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면서 “두 달에 걸친 전방위적이고 전례없는 무리한 감사에서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애초에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위법사유가 있다던 제보 사유들은 거의 모두가 허위이며 무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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